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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된 신조어가 있다? 혐오·차별 논란으로 규제되거나 제재받은 신조어 사례

by 신조어에 대한 모든 것 2025. 6. 3.

법적으로 금지된 신조어가 있다? 혐오·차별 논란으로 규제되거나 제재받은 신조어 사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적으로 금지된 신조어가 있다? 혐오·차별 논란으로 규제되거나 제재받은 신조어 사례
법적으로 금지된 신조어가 있다? 혐오·차별 논란으로 규제되거나 제재받은 신조어 사례

 

말장난이 아닌 사회적 폭력: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 신조어들

‘신조어’는 언어의 유희이자 트렌드의 반영으로, 세대 간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웃자고 만든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혐오적 뉘앙스를 담은 ‘김치녀’, 남성 혐오를 반영한 ‘한남충’, 고령층을 비하하는 ‘틀딱’, 외국인을 경멸적으로 일컫는 ‘흑형’, ‘짱깨’ 등 수많은 신조어가 생성되어 유통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처음에는 밈(meme)이나 농담의 형태로 퍼졌지만, 점차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예컨대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 영상, SNS 댓글에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면 대상 집단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이들 신조어는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형사적 제재는 어렵지만, 명예훼손, 모욕,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단어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 차단되며, 커뮤니티 이용 약관에 따라 게시글 삭제나 이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즉, 신조어라 하여 무조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혐오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재의 경계: 실제 금지된 단어 사례들

일부 국가는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언어를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신조어가 대중문화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사용되다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는 ‘한남충’, ‘김치녀’ 등 젠더 혐오 표현을 포함한 단어들이 각종 게시판 필터링 대상이 되었고, 2020년 이후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성차별적 용어를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심의 기준을 통해, 공중파나 케이블, 유튜브 콘텐츠 내 사용된 혐오 신조어에 경고나 삭제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방송 심의에서 “된장녀”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어 방송사 측에 시정 권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흑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광고 제한 및 채널 제재

 

유럽과 미국:
독일은 법적으로 나치 관련 상징이나 은어의 사용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88’, ‘14/88’ 등 우익 신조어도 포함되며, 온라인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며, ‘조크’나 밈(meme)이라 하더라도 콘텐츠 게시자가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지만, 트위터(X), 유튜브 등 플랫폼 운영사들의 자율규제에 의해 ‘슬럿셔밍’(slut-shaming), ‘코비드 차이나’ 등 특정 신조어가 사용 금지 리스트에 오르거나, 반복 사용 시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조어’라 하더라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정착되면, 법적·제도적으로 차별적 언어로 재해석되어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방송에서의 언어 감수성: 필터링의 중요성

현대 콘텐츠 산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언어 트렌드를 따라가는 동시에, ‘언어 감수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조어는 10~20대에게는 ‘재미’와 ‘유행’의 상징이지만, 다른 세대에게는 불쾌함과 배제의 코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현장에서의 주의점:
광고 문구나 캠페인 슬로건에 신조어를 사용하려 할 때, 반드시 의미·출처·사용 맥락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인싸템’, ‘갓생’, ‘극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단어가 일부 집단에게 비하로 인식되며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별, 인종, 지역, 계층을 암시하는 신조어는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방송과 플랫폼에서의 사례:
예능, 드라마, 웹예능 등에서 유행어를 따라 사용한 대사가, 방송 이후 논란이 되며 해명이나 자막 수정, 재편집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AI 자막 생성, 자동 필터링 기술을 통해 신조어 검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신조어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과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신조어의 사용은 단순한 유행의 수용이 아니라, 시민 감수성, 사회적 책임, 브랜드 이미지 관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유행어’는 언제 금기어가 되는가?
신조어는 시대의 감각을 반영하는 언어 실험입니다. 하지만 그 실험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모욕하는 수단이 될 때, 사회는 그 단어에 경고등을 켭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신조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언어의 사회적 힘을 상기시키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을 공격받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실수는 곧 사회적 논란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조어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재미’와 ‘참신함’에 앞서, 책임 있는 언어 사용자로서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흐르고 바뀌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